서울 주택가 좁은 길 보행자 안전 우선도로 된다

Է:2013-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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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는 폭이 10m 내외로 좁아 보도 및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차도 구분이 어려운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통행토록 규정돼 있는 보행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135명(57.5%)이 폭 13m 미만 도로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해 통상 허용되는 차량 속도(시속 60㎞)를 시속 30㎞ 이하로 유도키로 했다. 또한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시각적으로도 과속 예방효과를 줄 계획이다.

시는 먼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구로구 개봉로 3길과 중랑구 면목로 48길에 연내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이 구역에서는 2011∼2012년 각각 5건, 11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개봉로3길 대원주유소∼광진교회 490m 구간에 차량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는 블록으로 포장키로 했다. 또한 면목로 48길 신한은행∼오가네 410m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구역 전체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속도 저감시설도 보강한다.

시는 시범구역 공사를 마친 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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