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익 위한 派兵, 법적 근거 빨리 마련해야

Է:2013-11-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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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태풍이 강타한 필리핀의 구호활동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미국 영국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파견한 데 이어 일본도 자위대 1000여명, 함정, 항공기를 필리핀에 급파했다. 일본은 현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필리핀 정부 및 미군과 연계해 활동반경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군은 수송기 4대를 이용해 의료진과 구호물품을 보냈을 뿐이다. 국방부는 공병과 의료팀 400여명으로 구성된 파병부대를 보내기 위해 세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굼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외 파병과 관련한 법률이 미비한 탓이다.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파병 요건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15개국에 1160여명을 파병한 상태다.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과 전략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복구를 돕는 오쉬노부대, 아랍에미리트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크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한 것이다. 여야가 대치하면 필리핀처럼 상황이 긴급해도 파병할 방법이 없다.

필리핀은 6·25전쟁 때 7420여명을 파병한 전통적인 우방이다. 양국간에 외교·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필리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말고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구호 손길을 내미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재난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져야 한다. 천하보다 귀한 인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발언이다. 국회는 이 제정안을 국익에 맞게 손질해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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