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결정… 학계 해석은 엇갈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귀국한 이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정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최종 선거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진당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판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어떻게 결론 날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통진당의 강령이나 활동 등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재의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대표 및 간부의 연설내용 당 출판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통진당의 강령과 RO 내란음모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진당 강령 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같은 주장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RO활동의 경우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체가 확인됐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통진당 전체의 해산이유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도 “확실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해산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라며 “정부가 강령 같은 추상적인 근거 외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헌 결정이 나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4년 헌재 의뢰로 제작된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는 “헌재는 정당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종북 문제 등이 있으면 하나하나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당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대 심경수 교수는 “이석기 의원과 RO는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목표나 활동 등이 정해져 있다”며 “헌재가 이런 점들을 근거로 통진당의 위헌성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신평 교수도 “그동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통진당의 발언 등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해산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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