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違憲정당”

Է:2013-11-05 17:58
:2013-11-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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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違憲정당”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진당은 ‘총력 저지’를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자결재를 받아 낮 12시쯤 헌재에 527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 대통령 재가와 헌재 접수가 5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등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대통령 순방 중 긴급히 처리한 이유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정당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두 달간 연구한 끝에 통진당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정당’으로 규정했다. 통진당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을 각각 위배했으며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산심판 청구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지하조직 RO 수사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정점식 TF 팀장은 “통진당 내 민족해방(NL) 계열, 특히 RO는 북한 대남 혁명론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숙주’로 삼아 혁명 역량 강화를 기도했다”며 “현재 통진당 당권을 장악한 RO는 극좌세력, 그 외 당직자는 RO에 대한 비호·묵인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통진당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부 보조금 수령 등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다.

헌재는 6일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을 지정해 본격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 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박요진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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