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은 대신… 외손의 아름다운 사죄

Է:2013-11-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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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은 대신… 외손의 아름다운 사죄
“이제야 청주시민에게 면목이 섭니다. 지하에 계신 외할아버지도 받아들일 겁니다.”

5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영욱)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61)씨는 가장 먼저 청주시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민사항소1부는 민영은의 친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의 1남4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 민정숙(85)씨의 큰아들인 권씨는 후손임에도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며 소송 반대운동에 앞장서왔다.

권씨는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 또 소송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친손들이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문제의 땅을 청주시에 아름답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씨는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고 숨죽이고 나누며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다.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후손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영은은 1914년에서 1920년까지 토지조사위원이었고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1911년 11월 18일부터 1928년 4월 12일까지 이 땅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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