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BK21플러스] 교육부 ‘비리 불감증’… BK21플러스 전력자 49명 중 27명이 2단계 출신
두뇌한국(BK)21플러스에 참여한 비리·부실연구 전력자 49명(국민일보 7일자 1·2·3면 참조) 중 절반 이상이 지난 2월 종료된 교육부의 BK21 2단계(2007∼2013년)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2단계 사업 도중에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비리·부실연구 사실이 드러나 참여제한 리스트에 등재됐다. 그러나 BK21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들이 후속 사업인 플러스에 진입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여제한자에게 정부정책 연구용역을 맡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BK21플러스와 BK21 2단계 참여 교수 중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전력자는 27명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연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참여제한 리스트에 올랐는데도 국책사업인 BK21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인하대 김모 교수 등 3명은 평가결과 미흡,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1년간 징계를 받았지만 2단계와 플러스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2단계 때는 ‘고분자신소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팀’으로, 플러스 때는 ‘고분자·융합기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참여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BK21 플러스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참여제한이 풀린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플러스 사업단 심사(8월 1일) 이후 제재가 시작돼 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서울대 이모 교수 등 7명도 2단계 참여 교수였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2단계 사업의 참여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몰랐다’는 이유로 참여를 허용해준 것이다.
정부정책 연구 사이트 ‘프리즘’ 등을 분석한 결과 인하대 손모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원 양성기관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2300만원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앞서 2010년 8∼12월에도 8000만원을 받고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내용 20퍼센트 감축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문제는 손 교수가 2010년 교육부의 ‘신진교수지원 사업’에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징계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다.
강원대 남모 교수도 제재 도중인 2010년 4월 ‘국정도서편찬제도 발전방안 연구’라는 1억5000만원짜리 정책 연구를 따냈다.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징계받은 중앙대 김모 교수도 제재기간 중에 ‘교장 공모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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