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해 김일성 묘 참배했는데… 법원 “동방예의지국” 이유 무죄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단순히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참배행위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의례적인 예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독일 망명자 조영삼(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북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씨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한으로 송환된 이씨로부터 ‘죽기 전에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엽서를 받았다. 1995년 8월 조씨는 독일, 중국 등을 통해 밀입북했고, 북한 당국이 주최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일성 동상 헌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나는 어떤 사상·이념 등에 경도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이라며 북한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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