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경북 봉화군 상대로 '땅 찾기' 소송전

Է:2013-09-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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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경북 봉화군 상대로 '땅 찾기' 소송전

[쿠키 사회] 강원도 영월군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땅 찾기 소송’에 나섰다. 50년 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봉화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땅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영월군은 ‘영월군 상동읍 천평·덕구리 일대 8필지 45만5846㎡의 땅을 돌려 달라’며 봉화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유지인 이 땅은 당초 봉화군 춘양면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월군 상동읍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봉화군이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봉화군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전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해 해당 토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최근 상동읍 천평리 일대 304만1800㎡ 일원에 온천 및 산악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봉화군을 방문해 반환 요청을 했다. 하지만 봉화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영월군은 이에 같은 달 23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재산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인 만큼 영월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개편 당시 영월군에 넘겨줄 재산은 다 넘겨줬다”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이 판가름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월=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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