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압류→ 추징→ 시효 연장… ‘숨긴 돈 숨바꼭질’ 끝 백기

Է:2013-09-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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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자진납부”] 압류→ 추징→ 시효 연장… ‘숨긴 돈 숨바꼭질’ 끝 백기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12·12사태’와 ‘5·18 내란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앞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환수 문제가 남았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재산은 추징이 수월했다. 확정판결 직후 검찰은 예금과 무기명 채권 등 312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3년마다 돌아오는 추징시효 만료 연장에만 급급했다.

검찰은 추징시효 만료를 앞둔 2000년과 이듬해 전 전 대통령의 벤츠승용차와 장남 재국씨 명의의 용평콘도 회원권을 각각 강제집행, 2억여원을 환수했다. 다시 3년 후인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예금자산이 29만1000원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이후 10년간 ‘전 재산 29만원’이라는 공분 섞인 조롱을 받았다. 법원의 재산 공개명령 이후 전 전 대통령은 TV 냉장고뿐만 아니라 키우던 진돗개 2마리까지 경매에 넘겨지는 수모를 겪었다. 경매에 넘겨진 물건 대부분은 그의 지인들이 사들였다. 연희동 자택의 별채도 경매에 넘어가자 처남 이창석씨가 감정가의 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았다.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차남 재용씨가 구속되자 부인 이순자씨는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며 130억원을 검찰에 냈다. 검찰은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을 합해 총 200억원을 받아냈다.

2008년 검찰은 은행채권 추심으로 4만7000원을 환수해 추징시효를 연장했고, 2년 후 전 전 대통령은 강연 소득이라며 3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이 남았지만 이후 검찰이 더 받아낸 돈은 없었다. 검찰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 전 대통령이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해 추적이 쉽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정의실현 차원에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며 환수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섰다. 돈이 없다며 버티던 전 전 대통령 일가는 10일 1703억원 납부 입장을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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