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 조례 시행

Է:2013-08-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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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는 5일 김주삼(민주·군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현충일(6월 6일) 외에 경술국치일에도 조기 게양을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또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국제회의 개최기간과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국기를 달도록 했다.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국기 게양대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경술국치일 조기를 게양함에 따라 나라를 빼앗긴 날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게 됐다”며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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