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운용 손본다] 불투명하게 걷어 불투명하게 써…횡령 다반사

Է:2013-07-31 04:32
:2013-07-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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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방만한 기부금 운영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 같은 준(準)공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시민단체들도 기부금을 모금해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이 허가하면서 그동안 이를 둘러싼 각종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부금을 걷는 단체들은 대부분 돈이 누구로부터 얼마가 걷혔는지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다. 불특정 시민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기부금 관련법상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후원금 또는 가입비를 낼 경우 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히 길거리 서명에 참가하고 기부금을 낸 시민들도 회원 목록에 포함시켜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임의대로 모금활동을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워낙 시민단체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돈이니 당연히 투명하게 쓰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4월에는 모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 출연진이 방송을 통해 거둬들인 기부금을 시민단체 간부가 그대로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다. 출연진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8억3000여만원을 한 시민단체에 기탁했는데 이 단체 간부가 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유기견 카페 운영자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착복한 일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금 관련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기부 목적에 맞게 모금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막상 사업하고 (기부금을) 집행하다 보면 새로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맡기고 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기부 목적에 맞지 않아 정부에 신고할 수도 없게 된다”면서 “정직하게 신고하면 우리가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난다”고 했다.

일부 진보 진영 단체들은 아예 기부금 관련법은 사문화(死文化)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경직된 회계 처리와 정부에 대한 집행 후 보고 규정이 오히려 시민단체들의 공익 활동을 방해한다는 논리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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