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시작된다

Է:2013-07-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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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용인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주민소송단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6명, 경전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에 대한 책임여부를 놓고 천문학적 규모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담당부서 협의 없이 시장에게 경전철 현안 사항을 보고, 시장이 단독 결재했다. 또 경전철보좌관을 공모할 때 규정을 어겨 60세 이상인 자를 특혜 채용하고,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각각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을 벌여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10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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