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받는다

Է:2013-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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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받는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또 통일된 기준이 없던 지역별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5일간의 피서지 특별대책 기간에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전액을 환불토록 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합동점검반이 외식비·숙박료·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 인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온 시내버스 요금 기준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을 이달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명확한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왔다.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를 토대로 한 적정원가를 기본으로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키로 했다.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요금을 확정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지만 요금의 기본이 되는 적정원가를 고시해 요금 ‘뻥튀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방 상수도 요금 원가 절감을 위해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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