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차인 행세 허위 계약서 작성… 70억대 은행 전세대출 사기
집주인과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이들이 가로챈 돈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은행에 제출할 전세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월세 매물을 검색한 뒤 서울 응봉동의 아파트 주인과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집주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일당 중 한 명은 지난달 18일 이 주민등록증으로 응봉동의 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한 명이 임차인을 가장해 그 부동산에 갔고, 중개사는 이들의 전세계약을 주선했다. ‘가짜’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은 중개사를 속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4억3000만원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이씨 일당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총책, 가짜 집주인과 임차인 역할을 하는 행동책, 이들을 지휘하는 중간책 등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전세계약 사기극을 벌였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부동산 중개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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