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차인 행세 허위 계약서 작성… 70억대 은행 전세대출 사기

Է:2013-07-03 19:32
ϱ
ũ

집주인과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이들이 가로챈 돈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은행에 제출할 전세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월세 매물을 검색한 뒤 서울 응봉동의 아파트 주인과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입수한 집주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일당 중 한 명은 지난달 18일 이 주민등록증으로 응봉동의 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한 명이 임차인을 가장해 그 부동산에 갔고, 중개사는 이들의 전세계약을 주선했다. ‘가짜’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은 중개사를 속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4억3000만원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이씨 일당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총책, 가짜 집주인과 임차인 역할을 하는 행동책, 이들을 지휘하는 중간책 등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전세계약 사기극을 벌였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부동산 중개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동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