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합리적인 결정방식 마련해야
노동계가 오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4860원에서 내년에는 5910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했다. 4860원은 한 끼 식사 값도 안 되는 적은 돈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1년 기준 상용직 평균임금의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뉴질랜드(51%)와 프랑스(48%), 호주(45%) 등이 우리보다 높고 일본(33%), 미국(28%), 멕시코(18%) 등이 우리보다 낮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5.23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하다. 열악한 노동여건과 소득양극화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더라도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 수준이 되도록 급격하게 21.6%를 올리자는 것은 지나치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용주가 일자리 늘리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20%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기업들은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영세기업이나 근로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8%에 달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11년 189만9000명(10.8%)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합의로 결정된 것은 4번뿐이다. 노동계가 턱 없이 높은 인상안을 내놓으면 경영계는 동결안이나 소폭 인상안을 들고 나와 매년 힘겨루기로 파행을 겪었다. 현행 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고 더불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수준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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