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는軍… 뇌종양 사병 군병원 입원하자 강제전역 통보

Է:2013-05-01 18:19
:2013-05-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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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병사에게 강제 전역을 통보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병사에게 두통약만 처방해 뇌종양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강제 전역을 시키면 막대한 치료비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군 의무사령부가 지난달 23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강제전역을 위한 의무심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병세가 심각해 일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신 상병은 ‘일반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군의 설명에 국가가 치료비를 전담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신 상병이 조기 전역을 하게 되면 다시 일반병원으로 옮겨야 해 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어간다. 신 상병의 누나는 “탐탁지 않아도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동생을 군 병원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갑자기 전역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만기 전역자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본인이 군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3개월간 장기입원한 모든 사병을 대상으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행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며 “전역을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신 상병의 경우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무 조사를 중단했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만약 전역해도 6개월간 군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일반 병원에 입원해도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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