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시동… 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Է:2013-04-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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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물꼬를 튼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하도급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사인 간 분쟁만 부추겨 우리나라를 소송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으로 대선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반론을 폈다.

하도급법은 당초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하도급법과 함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의 10%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일부 법사위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논의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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