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12일 폭력사태 속에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날치기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임경숙)는 12일 오후 8시35분쯤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한 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경숙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성훈(통합진보당) 김경숙(민주당)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 상태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아침부터 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자 수차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녁식사 후 갑자기 두 의원을 구석으로 몰고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동료 여성 의원들이 제압당하며 울부짖자 밖에서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주개혁연대 도의원 4명은 잠긴 회의실 문을 발로 차며 “사람 다 죽인다. 문 열어라”고 외쳤다. 문이 열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급히 몸을 피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여당 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가 짜고 벌인 불법 날치기였다”며 “안건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표결 과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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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폭력 속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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