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163명 적발

Է:2013-04-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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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외국인학교 8곳에서 입학 부적격학생 163명이 적발돼 자퇴나 제적 등 ‘출교’ 조치된다. 외국에 나간 적이 없거나, 체류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교에서 입학부적격학생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인천지검이 적발해 서울시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한 48명의 부정입학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면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에서만 부정입학 또는 무자격 입학생이 211명이 됐다.

이번에 적발된 163명의 부정입학생들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체류자격기간(3년) 미달인 경우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나, 부모가 한국에 귀화해 외국인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입학한 사례도 있었다. 59명은 학교에서 전형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전형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중 일부는 고소득층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었다. 사업가가 49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14명), 교수(8명) 등 순이었다.

무자격 입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프랑스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로 91명이었다.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4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부정입학 사실 및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2009년 2월 개정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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