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사하면 당근대신 매만 벌 것”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9일 “우리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비책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시기는 10일 또는 직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결정만 남았다는 의미다. 10일은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날이고,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13일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3일에도 김일성 주석 100주년 생일(4월15일)을 경축해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주재 일부 외교관에게도 10일쯤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IRBM) 2기를 동해안으로 옮겨놓은 상태다.
북한의 의도는 단순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을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한·미를 압박할 수 있는 위협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 일대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습 발사 의지와 함께 미국에 의해 요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전문가는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대부분의 궤적이 나와 요격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법 위반이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고도요격체계(THAAD)에 의한 요격 시스템을 갖췄고 일본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해 놨다.
◇국제사회 추가 제재 불가피=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체 발사도 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결의 2087호가 채택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응 조치와는 별도로 만약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국제법상 영공 침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 국면을 지속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당근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협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희망사항일 뿐 도발 수준이 고조될수록 대북 제재 수위 역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라며 “다른 말이 나오면 북한은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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