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결제 이중인증제 도입

Է:2013-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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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사이트 등 온라인 결제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바일 안전결제(ISP)인증서와 카드번호, 비밀번호만 있으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중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까지는 게임사이트만 대상이었지만 오는 6월부터는 금융거래가 빈번한 파일 공유 사이트, 포인트 추천 사이트에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올 4분기에는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모바일 단말기에서만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모바일단말기 지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력해 ‘금융기관 통합 앱(애플리케이션)스토어’도 구축했다. 정상적인 금융 앱을 가장한 ‘피싱 앱’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음 달에는 공인인증서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휴대전화 유심(USIM) 형태의 ‘보안 토큰’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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