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50대에 징역 8월 실형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김인상)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전자발찌 장치의 효용유지 의무 위반)로 구속된 김모(54)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1년 11월 6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3년 동안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월 11일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부산 부전동 부전시장 인근 여인숙에 숨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