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NHN 사옥 ‘햇빛반사 피해’ 배상하라
햇빛이 반사되는 통유리로 사옥을 시공한 NHN이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져 햇빛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을 물어 줄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0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에 있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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