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복무 보상안,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Է:2013-04-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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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제대군인은 군에 가지 않은 비제대군인에 비해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과도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뒤 제대군인 우대 제도는 자취를 감췄다.

국가보훈처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대군인 보상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하는 제대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고, 호봉·임금을 결정할 때 복무기간을 반영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호봉·임금을 산정할 때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방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입대를 전후해 대기하는 기간과 복무기간을 합산한 것만큼 비제대군인은 제대군인보다 일찍 사회에 진출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비제대군인이 차별 당하는 건 아니다. 보훈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2.2%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대군인 보상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무기간만큼 확대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제대군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보훈처는 일부의 반발을 우려해 이러한 보상안을 ‘검토’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 방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철밥통’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사기업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 이 정책은 사문화할 공산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실효성 있는 정책마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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