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세 감면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양도세 감면 조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557만7000여 가구의 기존 주택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에서 85㎡ 이하,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고 물량은 약 94만4896가구, 경기도 154만737가구, 인천 38만2365가구로 전국 수혜 예상 물량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7만5000여 가구 중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역시 미분양 적체량이 가장 심한 경기도가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114 조성근 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통해 9억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연간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5%(11만3000∼12만6000가구), 주택가격은 2.0∼2.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업계는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미 2000년대 초반과 시장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양도세 감면 조치가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중 연 4%(현 4.3%)로 낮아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0.5%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다만 이 대출 이용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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