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금연정책… 경고그림 도입 불투명

Է:2013-03-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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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뱃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와 흡연습관에 대한 새 경고 문구가 도입된다. 하지만 문구 추가로 기존 경고문구는 축소된 데다 경고그림 같은 정작 해외에서 효과가 입증된 강력한 금연정책들은 정부 내 반대 목소리에 부딪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담뱃갑에 경고문구 2종을 추가하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로 표기된다.

하지만 새 문구 도입으로 기존 경고의 길이는 되레 줄어들었다. 현재 담뱃갑 앞면에 있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문구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로, 뒷면 문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면적 30%’ 규정을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문구 길이를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가장 핵심적인 금연정책들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위기다. 대표적인 조항들이 담뱃값 앞·뒤·옆면(면적의 50%) 경고그림 도입, ‘저타르’ ‘라이트’ 등 순한 담배를 선전하는 오도문구 금지, 담배회사의 공개적인 후원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으나 “과도한 규제인 데다 기업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막혀 아직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조차 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태국 등에 수출되는 KT&G 담배는 경고그림을 넣고 있어서 기재부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의 공백 때문에 논의가 잠시 늦어졌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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