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대법, 헌재와 다시 충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낸 기업의 재심청구 소송을 기각해 또 다시 헌재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헌재 결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이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정위헌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결정 형식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며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SS해운은 상장예정 기업으로서 1989사업연도에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제때 상장하지 못해 감면받은 법인세 등 65억원을 재부과받았다. 이에 KSS해운은 “94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세 근거인 부칙규정이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KSS해운은 헌재에 “과세 근거가 된 구법 부칙 23조가 유효라고 보고 대법원이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가 지난해 7월 한정위헌을 결정하자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당시 KSS해운과 비슷한 과세 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7곳이다. KSS해운 외 SK리테일과 GS칼텍스가 재심을 청구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확정된 재판은 심리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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