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귀포 항로 (주)디씨엘 조건부면허 취소
[쿠키 사회] 부산해양항만청(청장 우예종)은 ㈜디씨엘이 소유한 부산~제주 서귀포 항로에 대한 해상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씨엘은 지난해 말 조건부 면허를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등 세부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부산항만청은 19일 디씨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뒤 해운법 제 19조에 의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부산~제주항을 운항할 예정인 ㈜에스케이훼리의 카훼리선 서경아일랜드(5223t급)호와 서경파라다이스(6626t급)호는 예정대로 4월중 취항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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