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형저축 유치 과열경쟁 제동

Է:2013-03-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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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을 두고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각 은행에서는 ‘자폭통장’, ‘꺾기’,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법·편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을 불러 재형저축을 판매할 때 과도한 판촉행위를 하거나 각 영업점에 지나친 실적압박을 주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직원·영업점에 과도한 실적 목표치를 강요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실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이른바 자폭통장 등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폭통장이란 실적 압박에 처한 은행원이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한 뒤 대신 납입금을 내주는 통장을 말한다. 자폭통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대출 고객에게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실적 평가 시 재형저축 판매실적에 따라 가점을 주는 등의 별도 평가행위를 금지했다.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된다. 일부 은행에서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벌써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고정금리가 최초 3∼4년간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고객 서명을 받도록 했다. 지점 인근에 현수막이나 대형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고객 혼동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에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오는 8월 말까지 은행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재형저축 판매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영업점과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가입 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금리를 보장하는 재형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다시 요청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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