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LH 기반시설 갈등 중재나서

Է:2013-03-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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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지개발사업 완료 뒤 몇 년이 지나도 기반시설 관리권을 인수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역 입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5일 경기도와 LH에 따르면 LH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214만여㎡에 조성한 흥덕지구는 입주 5년째이지만 도로가 아직도 LH 관리 아래 있다. 시가 도로 가장자리 파손 등을 이유로 보수공사를 요구하며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빚어진 상황이다.

인근 공원 3곳도 시가 고사목 처리, 조경수 추가 식재 등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인수하지 않고 있다. 시와 LH는 2011년에도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CCTV 등 유비쿼터스 시설물의 인수문제로 갈등을 빚어 한때 보안시설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기흥구 청덕동 일원 99만여㎡에 조성된 구성지구의 경우도 2010년 3월 사업이 완료됐지만 시는 시설하자를 이유로 공원 1곳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흥덕지구의 경우 시설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해야겠지만 시의 과다한 보수 요청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자가 계속 발견돼 기반시설을 인수할 수 없다”면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가 완료된 뒤 인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남시 도촌지구도 2011년 6월 사업이 완료됐지만 공원 내 조경 보수공사 문제로 인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산시 세교지구도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시설하자를 이유로 인수가 거부된 상태다.

도는 기관 간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유사 사례를 파악해 중재하는 것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하려는 시의 입장이나, 공사상 뚜렷한 하자가 아닌 이상 관리권을 제때 이양받아야 한다는 LH 입장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며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최소화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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