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본시장 ‘코넥스’ 상반기 오픈… 코스닥 진입 못한 창업초기 혁신형 中企 자금 지원

Է:2013-02-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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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유가증권시장), 코스닥에 이어 새로운 자본시장 ‘코넥스(KONEX)’가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코스닥에 진입하지 못하는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업무·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올해 50개 정도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코넥스는 코스닥 안에 만들어진다. 시장 참여자는 증권사·은행·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로 한정된다. 코넥스 진입 시 재무요건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 기준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지정자문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증권사 중에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고 투자자 보호 등 역할을 한다. 코넥스의 매매방식은 호가를 접수해 30분마다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를 국내 대표기업의 시장으로 특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했다. 우량 외국기업은 심의 등을 면제해 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상장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대형기술기업은 코스닥 진입 요건이 완화됐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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