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규약 안고치면 법외 노조화”

Է:2013-02-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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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는 1989년 공식 출범해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이래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연속 거부한 전교조가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 9월 첫 시정명령에서 해직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존 규약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반려토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노조설립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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