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금속노조 농성해제 협상 타결

Է:2013-02-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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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 협상이 ‘시신 농성’을 벌이며 극한 대치를 벌인 지 26일 만인 22일 전격 타결됐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이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문제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고(故) 최강서씨 장례문제 및 유가족 지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냈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측은 이와 관련, “회사 측이 판결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다른 손배소는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자는 데만 합의했을 뿐 집행 여부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밝혔다.

유가족 위로금 규모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는 “유족 보상 부분은 말할 수 없으며 상식선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유족 위로금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었다”며 “구체적인 위로금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진중공업 윤태원 부사장은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새 정부 출범 전에 농성사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거나 업무복귀 시점 등에서 기업노조와 산별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며 “합의내용과 정신이 잘 이행된다면 노조와 사측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영도조선소 농성을 풀었다. 최씨의 장례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해 온 노조 간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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