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늘공원 수익사업체 특혜지원 물의
울산시가 종합장사(葬事)시설인 울산하늘공원 내 수익사업을 맡는 ㈜하늘공원보삼에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의 특혜성 지원을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최근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 오는 3월 1일 하늘공원 개장에 맞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1일 울산시와 ㈜하늘공원보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하늘공원보삼과 하늘공원 내 식당, 화원, 매점, 카페, 자판기, 각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업체 내부문건에 따르면 시는 총 18억4000만원을 이 업체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계약체결 이후 인테리어·기자재·비품 명목으로 총 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홈페이지 제작에 1000만원 지원, 5년 동안 3억4000만원 지원 및 임대료 8억원 제공, 상하수도비용 5억원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요구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인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업체가 보삼마을 주민 41명이 100만원씩을 출자해 주주 구성을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늘공원보삼은 순수한 민간업체로서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도 아니다. 다른 장사시설처럼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시의회 환경복지위 류경민(40·여) 의원은 이에 대해 “시가 이 정도로 지원했는지 몰랐다”면서 “22일 복지상임위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 운영권자인 울산시설관리공단도 특혜 채용 시비를 낳고 있다. 공단은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무기계약직 4명을 채용해 울산하늘공원에 근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 임원들의 자녀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최근 이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는 상황이다. 울주경찰서는 지난 19일 부산 조직폭력배가 지난 1월부터 이 업체의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또 남부경찰서도 이 업체가 수익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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