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이적단체 첫 적발… “표적수사” 반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21일 북한을 추종하는 전국적 규모의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사상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가 공안 당국에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모(52·여)씨 등 현직 초·중학교 교사 4명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의 청소년수련원에서 북한 대남 혁명노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근간으로 한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사범대학생,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고, 각종 통일 관련 행사를 빙자해 어린 학생들에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친북사상 교육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외적으로 ‘전교조’의 탈을 쓰고 전교조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이용해 학생·학부모·예비교사 등에게 사상학습을 시켰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은 조작극”이라고 반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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