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블랙리스트 검찰·서울시 집중 관리
서울중앙지검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해 5∼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지원은 중앙지검 형사4부 조세전담 검사 2명이 맡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악성 체납자 1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악성 체납자 1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여러 수단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법에 저촉되는 ‘꼼수’를 부린 경우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 조치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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