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은행 부담” 첫 판결… “대출자 부담 약정 부당, 신한은행 부당이득 돌려주라”
주택 담보대출 시 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75만1750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자가 일부 승소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주택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교육세·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아무런 수기 표시가 없다”며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법원의 앞선 판결들과는 상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자들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대가로 일정한 혜택을 얻었다”며 “일종의 합의가 있었고 이는 개별약정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는 사안으로 대출자가 비용 부담을 선택했던 지난해 사건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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