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로는… 여성재소자 16명 교도소서 아기 양육 중

Է:2013-02-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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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로는… 여성재소자 16명 교도소서 아기 양육 중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오는 내용이 담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실제로도 가능할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재소자가 외부인을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데려오면 감금 혐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 집행을 위한 교정시설은 외부에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면 감금죄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세 지능을 가진 장애인인 영화 속 아버지 용구는 살인죄 누명을 쓰고, 교도소 7번방에 수감된다. 7번방 재소자들은 억울한 용구를 위해 7세 딸 예승이를 교도소로 데려와 생활하도록 도와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화의 설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53조에 따라 여성 수감자는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고 교도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수감자가 신청하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아기의 월령이 18개월이 될 때까지만 가능하다. 아기의 질병이나 어머니의 부상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때에만 양육을 불허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여성 재소자 2582명 중 16명(0.61%)이 어린 자녀를 교도소에서 키우고 있다. 키우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임산부이던 재소자가 출산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주로 자라고 있다. 이 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여성교도소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아기를 기르는 재소자에게 기저귀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육아용 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남성 재소자 4만3000여명 중 자녀를 키우는 사례는 없다. 현행법은 양육 신청권을 여성에게만 주고 있다. 그러나 아기들은 18개월이 되기 전 대체로 어머니와 헤어진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아이들 다수는 재소자 입소나 출산 후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친인척 등 개인 또는 보육시설 등 기관에 보내진다”고 전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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