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취급자, 국가 법정기본교육 의무화… 원자력안전위, 제도개선 착수

Է:2013-02-19 11:57
ϱ
ũ

올해 하반기부터 방사선 작업장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 주관의 기본 안전교육을 일정시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전국 방사선작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종사자의 안전 의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국민일보 2012년 10월 8일자 9면 보도).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종사자 안전 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 기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기존에도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의 경우 20시간, 매년 6시간의 방사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 결과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아야 한다. 일반 방사선 취급 분야의 경우 신규 8시간, 매년 3시간, 방사선 투과검사는 신규 12시간, 매년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