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5시간 전 흑인 사형수 “스톱”… “재판과정 인종차별 요소” 이의 제기로 집행 극적 연기
미국의 흑인 여성 사형수가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 직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지방법원의 래리 미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사형선고를 받은 킴벌리 매카시(51)의 사형 집행 5시간 전 집행 연기를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매카시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배심원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매카시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매카시에게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이 백인이었고, 배심원 자격이 충분한 비백인들이 배제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댈러스카운티의 흑인 인구 비율이 22.5%에 달하고 히스패닉 등을 포함하면 더욱 많은데 배심원 인종 비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카시의 사형 집행은 취소된 게 아니다. 미첼 판사는 앞으로 두 달간 인종차별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4월 3일 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남부인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86년 댈러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인종적 편견을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2005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받았었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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