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처리 어떻게] ‘뜨거운 감자’ 특정업무경비… 사정기관·감사관실 등에 주는 보조활동비

Է:2013-0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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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주로 사정기관들의 수사활동이나 각 기관의 감사관실에 지급되는 돈이다.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재판과 관련된 활동을 보조하는 경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일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해 별도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개인 계좌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축의금이나 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월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계좌에서 초단기 투자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약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를 경조사비로 쓰고 카드대금을 납부한 부분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매달 최고 30만원까지 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와 부서·조직에 실비로 지급되는 경비로 나눠진다. 정무직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비를 지급하고 사용내역과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관은 정무직에 해당돼 개인별로 지급되는 월정액이 아니라 부서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됐을 것”이라며 “부서에 지급된 경비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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