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침해 없었다”… 삼성, 日서 애플에 승리

Է:2012-08-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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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패소 이후 제3국인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약 1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의 특허 소송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옮겨올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파일을 옮길지 여부를 판정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김지방 홍해인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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