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서 애플에 승소 “예상했던 결과” 다른 日판결도 유리한 고지 선점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기술 상용특허 1건에 대한 중간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자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간판결 이전부터도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일본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판부는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1억엔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일본의 남은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갤럭시S3와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노트2 등을 앞세워 8%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중간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1차적 판단이 나온 이후 제3국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IT전문 매체 씨넷은 “애플이 홈구장에서는 승리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국내 투자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향후 각국 소송의) 흐름을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삼성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기술과 디자인 모방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모아진다. 일본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만큼 미국 법원이 보호무역주의 역풍을 우려해 올 12월에 있을 1심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 수위를 낮출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날 판결이 일본에서 제기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린 것이기에 확대 해석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 외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4건과 상용특허 6건의 재판도 남아 있다. 애플도 역시 ‘바운스백’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외국계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미국 평결에서 핵심 이슈였던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일본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