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분야 대대적 정풍 바람… 지방 공안부국장 잇단 비리조사·유죄판결
중국의 지방에서 공안 부국장들이 최근 줄줄이 낙마해 정법 계통에 대대적인 정풍 바람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법 분야의 수장인 저우융캉(周永康)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지난 20일 “사법 불공정을 막기 위해 법집행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공안부국장, 저장성 취저우(衢州)시 공안부국장, 저장성 닝보(寧波)시 전 공안부국장, 후난성 상탄(湘潭)시 전 공안부국장 등이라고 미국에 서버를 둔 화교 사이트 둬웨이(多維)가 28일 보도했다.
광저우 공안부국장 허징(何靖)은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광저우시 기율검사위원회가 확인했으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징은 공안국 지휘센터, 과학기술통신, 출입국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취저우 공안부국장 차이젠밍(蔡建明)은 장산(江山)시 공안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 집단투자 사건’에 연루돼 자신과 운전기사가 기율검사위 조사를 받고 있다. 차이젠밍의 운전기사가 담보회사 설립에 관여했으며 차이젠밍도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간 금액만 수십억 위안(약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닝보 전 공안부국장 허푸창(賀富昌)은 토지사용권 등을 둘러싼 위법 행위로 1600만 위안(약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일 닝보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사형유예와 함께 전 재산 몰수를 선고 받았다.
저우융캉 서기는 지난 27일 열린 중앙사법체제개혁 영도소조 5차 전제회의에서도 정법 기관의 업무현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민이 더욱 공정한 사법제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들은 지방 정법위 서기들이 경찰 검찰 법원의 법집행 권한을 한 손에 쥐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행위를 일소하는 운동이 불어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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