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실종 예방’ 아동 지문·사진 등록제 전국 확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해당 아동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또 내년 2월 5일 시행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실종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소재 추적에 활용키로 했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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