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농약 2012년부터 통신 판매

Է:2011-1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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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천연식물보호제처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200만원을 준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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