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BAS·ABS 장착 의무화
내년 5월 이후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는 제동력지원장치(BAS)와 미끄럼방지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그만큼 차량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BAS는 급제동 시 제동력을 높여 주고, ABS는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 조절해 주는 브레이크 보조 장치다. 승용차에 BAS와 ABS 장착이 의무화되면 운전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벤츠사에 따르면 시속 99㎞로 달리다 급제동할 경우 BAS가 장착돼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동거리가 최고 4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와 총 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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