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법인세 등 부과”

Է:2011-08-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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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5일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미리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 법인의 대주주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선 과세 대상을 특수관계 기업에서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와 배우자 및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과 수혜 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 이상인 대주주 및 개인으로 구분했다. 과세 요건은 수혜 기업의 사업연도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기업들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 수준(예 30% 등)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안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추가 과세, 손금불산입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증여세 과세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안이 예민하고 복잡한 만큼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증여세 부과 방안으로는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안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 추가 과세 방안은 몰아주기와 관련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2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정수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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