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억 취소”… 배용준씨, 소송에서 졌다

Է:2011-06-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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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스타 배용준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2일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소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가산세 7억4000여만원 포함)을 취소해 달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이) 실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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