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 명시 안했더라도 가치있으면 유출땐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제안 요청서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예비 작업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제안요청서 초안 등이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져 공정한 입찰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상 비밀은 법령으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사항, 또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 되고 비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 사무관인 고씨는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한 달 뒤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 보고서를 출력해 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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